2023년도 청년내일 저축계좌의 신청이 곧 시작될 예정입니다.청년내일저축계좌는 대한민국 일하는 청년들이 중간계층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 지원 및 자립을 돕기위한 정부의 금융지원 서비스입니다. 이번 신청기간을 놓치지 마시고 최대 1500만원의 목돈을 챙겨가시기 바랍니다. 빠르고 쉬운 신청을 위한 링크도 남겨놓을테니 끝까지 읽어주셔야 합니다.
2023년도 부터는 중위소득 100% 이상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. 자신의 소득 기준은 아래 링크를 통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1. 청년내일 저축계좌 지원대상
나이, 소득기준, 가구소득, 가구재산의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청년이면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- 가입연령: 신청당시 만19세~만34세의 대한민국 국적의 청년 (단, 수급자, 차상위자,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인 사람은 만15세~만39세까지 확대됩니다)
-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:현재 근로활동 중이며, 근로 및 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~월 220만원 이하 (단,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기준 중위소득 50%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,사업소득이 월10만원 이상 발생하면 됩니다.)
- 가구소득: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중위소득 100% 이하인 경우에 지원됩니다.
- 가구 재산: 대도시 거주자는 3.5억원, 중소도시 거주자는 2억원, 농어촌 거주자는 1.7억원 이하
2. 지원내용
-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, 본인저축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에 대비하여 정부지원금을 아래와 같이 정액 지원합니다.(매월 전월 23일~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)
▷중위소득 50%초과~100%이하인 경우 : 10만원 정액 매칭 지원
▷중위소득 50%이하인 경우 : 30만원 정액 매칭 지원
- 적립금 전액을 지원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셔야 합니다.
▷3년간 통장을 유지하셔야 합니다.
▷근로활동을 지속하셔야 합니다.
▷해당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.
▷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
- 근로소득공제금(생계급여 수급 청년), 탈수급장려금, 내일키움장려금, 내일키움수익금 등과 같은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의 지급이 가능합니다.
3. 신청방법
-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.
오프라인 신청: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
온라인 신청: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 (아래 링크를 통해 바로 신청사이트로 이동 하실수 있습니다.
-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기간 : '23.5.1.(월)~'23.5.26.(금).
신청시작 2주간(5.1~5.12)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적용합니다.
월요일(5월 1,8일) : 출생일 끝자리가 1,6
화요일(5월 2,9일) : 출생일 끝자리가 2,7
수요일(5월 3,10일) : 출생일 끝자리가 3,8
목요일(5월 4,11일) : 출생일 끝자리가 4,9
금요일(5월 12일) : 출생일 끝자리가 5,0
- 복지로 온라인 신청 : '23.5.15.(월)~'23.5.26.(금)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 및 통장 개설이 필요합니다.
4. 서식/자료 받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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